사회일반

2주 뒤 영업시간·사적모임 등 모든 거리두기 조치 해제 '기대감'

4일부터 '10명·12시'로 완화된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시행

사진=연합뉴스

'10명·12시'로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 동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

한편 4일부터는 동네 의원들도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다.

정부는 외래진료센터 지정 대상을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받았다. 오는 8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확진자들은 격리 중에도 사전예약하면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 576곳이다.

이지현기자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