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쳐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속옷을 훔친 절도범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16일 오후 2시께 인제군에 있는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대에 있던 로션 1개와 장롱에 있던 여성 속옷 세트 2개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진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