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대표 사기·횡령 등 혐의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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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횡령 등으로 회사와 투자자에게 100억여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대표 A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4억8,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고형연료를 만드는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투자 또는 대출 명목으로 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한편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원주에너지회사에서 88억여원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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