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