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 ②

Q: 세계 각국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숨 가쁜 금리 인상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금리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리 인상기에 국민에게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12개 정보 중 나머지 6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A:금융소비자보호법은 '꺾기'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법제화(과징금·과태료 대상)하고 위반 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의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꺾기’로 간주한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해 부득이하게 가입한 경우에는 추후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 소비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보험 해지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를 말한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할 수 있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없다. 특히 대출이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상환 여력 부족하다면 이자 일부만이라도 내는 것이 좋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부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하여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단, 일부 이자 납부로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대출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이와 달리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 서비스'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내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리볼빙은 수수료율이 높고 계속 이용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므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해 이용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 리볼빙을 이용하더라도 최소 결제금액 미만을 납부하면 연체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신용점수는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거래 여부를 결정할 때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금융회사 자체 신용점수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낮은 금리로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용점수 관리가 중요하다. 참고로 지난해 1월 신용 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1~1,000점)로 전환됐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거래에 유리하다.
금리 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저금리 특별대출 승인 안내', '정부 긴급자금 대출 지원대상' 등과 같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스스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출 상담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특정 앱을 설치하라거나 신분증 사본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통화를 종료해야 한다. 사기범은 대출광고, 카드사용 승인 등 다양한 유형의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은 접속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