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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동생이 대소변 가리지 못한다고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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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생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남성 A(36)씨에게 29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020년 2월부터 동생(사망 당시 33세)을 학대해온 A씨는 올 7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생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사실상 유일한 가족이었다"며 "이를 알면서도 밥을 먹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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