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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원도교육청, 자율·국제학교 설립 위한 특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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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서의 권한 및 지위 확보도 주요 과제
"도지사처럼 교육·학예 분야에 의견 직접 제시할 수 있어야"

◇사진=연합뉴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형 자율학교 및 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필요한 교육 특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서의 권한 및 지위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특례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원도교육청은 29일 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한 특례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군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13개 분야 31개 조항이다.

학교 자치 분야에서는 강원형 자율학교를 강원도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가 제시됐다. 현재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는 마이스터고 지정 권한도 강원도교육감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특수분야 학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평가)권 보장, 농산어촌 유학에 관한 지원, 교육자유특구 내 국제학교 설립 권한 확보 등도 반드시 반영해야 할 특례로 거론됐다.

지방교육 자치 분야에서는 교육감의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는 일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강원도지사는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반면 강원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교육·학예에 대한 집행 책임자이자 선출직으로 주민 대표성을 갖는 교육감이 도지사를 통해서만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법에 명시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인 교육·학예 분야에 대해서는 도지사처럼 교육감도 직접 법률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출범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도 교육감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의원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신 교육감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동등한 자격으로 특별자치도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점으로 강원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특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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