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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천에서 아내 폭행하고 도주한 60대 치료중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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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천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충북 영동까지 달아난 60대(본보 지난 28일자 5면 보도)가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9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3)씨가 지난 28일 오전 9시 병원에서 치료 도중에 목숨을 잃었다. A씨는 26일 오전 8시32분께 홍천군 한 주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이후 차량을 몰아 영동까지 달아났다.

이어 도주 8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4시45분께 영동군 용산면의 한 삼거리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긴급체포됐다. A씨는 당시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 폭행 사건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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