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가부 "인권위가 제안한 '성평등부', 역할에 한계 있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보다는 '성평등부'와 같은 형태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여가부가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인권위가 제안한 성평등부는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통합시 양성평등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권위는 여가부 폐지로 여성 인권, 성평등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성평등부와 같은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내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현재 여가부라는 작은 조직 형태로는 기능이 제한적이며, 인권위가 제안한 성평등부는 과거 '여성부'의 이름을 달리한 형태로 양성평등 정책기능뿐 아니라 중앙부처로서 역할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복지부와 통합하면 여가부의 모든 기능은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수행될 것이며, 건강 및 사회보장 정책과 융합돼 보다 종합적 시각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가부의 업무를 쪼개는 것이라는 인권위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여가부는 "개편안은 여가부 업무 중 여성고용지원 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복지부와 통합되는 것"이라며 "양성평등 관련 업무가 쪼개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양성평등 정책만을 시행하는 전담 기구는 감소하고, 복지·고용 등 관련 업무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구가 늘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