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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도-중도개발공사, 도의회에서 어떻게 맞붙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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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사안마다 첨예 대립
도 "GJC회생신청, 사전 협의없이도 충분히 가능”
GJC "회생신청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아니었다"

◇ 9일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상익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와 윤인재 산업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9일 진행된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논란에 논란이 거듭됐다. GJC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 2017년 이후 5년만이다.

이날 박윤미(더민주·원주) 의원은 "GJC와 강원도가 사업의 파트너이고 협업·협조하는 사이라면 강원도가 어떻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GJC의 회생 신청 발표를 했는지 (궁금하다)" 배경을 물었다.

이에 윤인재 산업국장은 "강원도는 채권자 입장으로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고 사전에 GJC와 협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GJC의 채무상환 부족액 412억원이 최소금액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오롯이 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도민들의 혈세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회생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후 박 의원은 "최소한 GJC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고 윤 국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곧바로 박 의원은 송상익 GJC 대표에게 "GJC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만큼 부채가 심각하고 갚지 못할 정도의 지급불능 상태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그러자 송 대표는 "그렇지 않다. 토지 매매대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고 또 추가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기도 했다"며 "동부건설에 지급하지 못한 135억원과 운영비·이자 외에는 추가로 들어갈 공사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출 약정 만기인 내년 11월까지 운영하는 것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었다"고 도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기에 관해서도 견해차를 보였다.

윤 국장은 "레고랜드발 사태가 아니라 BNK투자증권발 사태"라고 주장한 반면 송 대표는 "발표 당시 (김진태 지사가)'강원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며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기홍(국민의힘·원주) 의원은 2018년 7월 엘엘개발(현 GJC)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받은 일을 두고 "자문 이유가 도의 손실을 줄이는 게 아닌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급했을 때 발생 가능한 배임 문제 등을 확인한 것"이라며 전임 도정 책임론을 질타했다.

진종호(국민의힘·양양) 의원은 "재원현황에서 총 지출 계획 4,542억원 가운데 금융비용(이자·수수료)이 699억원으로 전체 지출에 15.38%를 차지한다"며 "최초 본협약(UA) 당시 사업에 따른 이자 충당액은 195억원이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레고랜드 사업은 애초부터 적자가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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