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태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와 소통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기존 관 주도의 형식적인 시민참여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권리와 시정참여,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특히 시민의 각종 위원회 참여, 중요정책에 대한 토론 청구, 시민의견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상호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시정 전반에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