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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양여, 특별자치도 특례 적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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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원 양구군수

70년간 안보를 이유로 주민 희생
경제 활동 제약 완화·상생 필요
군부대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 시급

접경지역은 분단이후 70년간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 및 소멸지역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살아온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대한 보상적 차원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주민 경제활동 제약 제약 완화·상생 정책을 추진 해야 하고, 도내 6개 시·군 주민들은 공통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우선 국방부 소유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의 무상양여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적용이 시급하다.

유휴부지 양여의 경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토지는 피징발자의 우선매입권이 있다. 지자체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공고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비행안전구역 범위 완화와 협의업무 위탁구간 확대 특례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

양구지역은 2,100만여㎡(700만평)에 이르는 비행안전구역이 지정되고, 이 중 1,000만여㎡(300만평)만이 양구군에 협의위탁된 상황이다. 비행안전구역 범위 완화와 협의업무 위탁구간을 확대해야 한다.

또 수십년간 군부대 비행장 및 사격장 등 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마련돼야 한다.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법이 마련됐지만 접경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인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양구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구 태풍사격장)의 이전이 필요하다.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은 군유지 154만평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탈바꿈하는 숙원사업으로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강원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현안은 춘천과 양구를 잇는 국도 46호선과 31호선의 4차선 확충이다.

군부대의 잦은 훈련 등으로 2차선 도로 내 교통지체가 수시로 발생, 응급환자 발생 시 1종병원으로의 이송에 소요되는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제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4차선 확장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인구소멸지역 및 산보 돌봄 기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산후조리원의 국비 지원이 우선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절실하다.

접경지역이 당면한 위기가 지속될수록 수도권의 고도화와 접경지역의 소멸화는 걷잡을 수 없는 비대칭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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