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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화 민주평통 화천군협의회장은 5일 오후 4시 30분 화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
강원도 2청사 설치 두고 지역·도청 내부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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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빈집 570채 애물단지로 전락
“강제로 군대 보내고 프락치 역할 강요…그때는 무법천지였다”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거나 추후 프락치(밀정) 역할을 할 것을 강요를 받는 이른바 ‘녹화사업’을 당했던 강원도내 대학생들이 전국 지방대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부분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관련기사 2면20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중인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사건 진실 규명 자료’에 따르면 당시 보안사 명부에 작성된 2,922명 중 55명이 강원대 재학생이었다. 지방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다. 강원대 외에도 강릉대 3명, 강릉간호전문대 1명, 관동대 2명 등 도내에서만 총 61명이 당시 희생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학생 강제징집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돼 전두환 정권까지 이어진 인권침해 사건으로, 과거사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했다는 것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명이다.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의 청년과 학생들이 불법적 절차에 따라 징집됐고, 군에 입대한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장기간 구금 및 고문, 협박, 회유 등에 시달렸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민주화 운동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강제징집한 대학생들에게 사회 전반에 걸친 사찰의 임무를 부여하는 '프락치'행위도 강요했다.실제로 당시 강원대생으로 군에 가 있다가 프락치 강요를 받은 전모씨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조사에서 " (중략)4일가량 손을 뒤로 돌려서 꼼짝 못하게 묶고, 혀를 깨물까봐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후 몽둥이로 등과 허벅지, 엉덩이, 팔 등을 계속 때려 온 몸에 피멍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보안대에 끌려가 열흘넘게 당시 강원대 서클이었던 ‘민중문화연구회’ 등에 대해 집중 추궁받기도 했다.강원대 재학 중 강제징집당한 최모씨도 "1982년 성조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보름여만에 강제징집됐다"며 "그러다 병장 말년 즈음 5일간 보안대에 끌려가 있었는데 당시를 떠올려보면 힘들었던 탓인지 사람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어두운 방 안과 흐릿한 불빛 정도만 생각난다"고 말했다.이들 외에도 강원대생이었던 황모씨, 박모씨, 유모씨, 전모씨 등이 서울 후암동 분실로 불려가 대학내의 서클 등의 조직과 관련한 집중 추궁을 당했다. 가혹한 고문과 협박, 폭행도 따라왔다.진실화해위원회는 이같은 전두환 정권의 '프락치 공작'에 대해 "학교 친구와 선후배를 배신하게 만드는 '현대판 가스라이팅'"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위원회는 강제징집과 사찰의 임무를 강제로 부여한 프락치 행위 모두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보고,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처리 여부 등을 논의를 할 예정이다.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은 “강원대는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 이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조직적인 민주화 요구가 있어왔고 1982년 4월 성조기 소각사건 이후에는 전국 대학 가운데 시범케이스처럼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다”면서 “당시 고통스러운 인권유린을 당했던 이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 ‘강제징집·녹화사업’ 은 왜 강원대로 향했나
1980년대 5·18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진압한 전두환 군사정권은 '녹화사업'을 민주화 운동에 저항하는 학생운동 탄압 수단으로 활용했다. 학생운동 주력을 강제징집 하거나 가혹행위 등 고문을 통해 프락치로 둔갑시켜 학생운동의 뿌리까지 파헤치려고 했다.군사정권의 녹화사업으로 인해 수도권은 물론 강원대를 비롯한 도내 각 대학의 피해학생들이 발생했지만, 특히나 강원대에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배경에는 1982년 4월 '성조기 소각사건'이 최우선으로 꼽힌다.같은해 3월 부산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및 독재정권 비호에 대한 미국 측의 책임을 물으며 발생한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을 계기로 공안정국을 심화하던 전두환 정권은 강원대의 '성조기 소각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봤다.미 문화원 방화사건을 빌미로 방화범 및 전단살포범, 그리고 배후조종 등의 혐의를 모두 끌어모아 이들을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한 군사정권은 천주교원주교구 최기식 신부도 국보법 및 범인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등 속전속결로 대처하며 공안정국을 강화했다.하지만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뒤 한달여 만에 강원대에서 성조기 소각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군부독재를 비호하고 있다는 여론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정권 내부의 우려도 강원대가 당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주요 대상이 된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강원민주재단이 정리중에 있는 ‘강원도민주화운동 편집본’에 따르면 1982년 4월22일 발생한 강원대 성조기 소각사건은 당시 강원대 ‘민중문화연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정재웅·이재영·박인균·이헌수·김래용·김을용·황기면과 성결신학대 출신 송민석 등이 주도한 사건이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이날 낮 12시 점심시간에 맞춰 김래용과 이헌수가 성명서를 낭독한 후 성조기에 불을 붙였다. 이 시간에 맞춰 각 단과대와 춘천 명동에서 유인물을 살포하던 이들은 모두 체포돼 혹독한 조사를 받은 후 모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았다.당시를 기억하는 다수의 인사들은 해당 사건 이후 강원대에 대한 집중 탄압이 이뤄졌다고 봤다. 강제징집 피해자인 최모씨는 "강원도에서도 여러 학생운동이 있었지만 이런 대형 사건이 발생하니 당국에서도 이를 의식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 것 같다"며 "나는 성조기 소각 사건에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도 서울지역 대학생들 사이에서 강원대 학생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는 분위기가 컸다"고 회고했다.
“늦었지만 강제징집·녹화사업 진실 규명 환영…함께 힘 모을것"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에 피해자들은 "정확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정열 강원지역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자 모임 간사는 "강제징집을 당해 녹화사업에 동원된 사람도 있지만 녹화사업 대상만 된 사람들이 있는 등 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여러 이유 때문에 그동안 나서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데는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어떤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겠다는게 아니라 과거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어떤 피해자들이 생겨났는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한다. 정부의 진실규명 작업에 적극 동참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 "당시 상황을 경험한 이들은 다 아는 피해사실이었지만 정부가 문서나 증언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하는 건 처음이지 않느냐. 그 자체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간사는 두 달여전 진실화해위원회에 당시 녹화사업 피해자로 겪었던 상황을 증언했다. 떠올리기조차 끔찍한 기억이지만 그는 진실규명을 위해 증언에 적극 응했다.현재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 추진위원회'를 꾸려 활동중이다. 강원도에서는 이정열 간사 등이 2020년 초 강원대와 관동대, 상지대 등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자들을 알음알음 모아 SNS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실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개별 활동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빼고 30여명 정도가 SNS에서 활동중이다. 공식 출범식은 갖지 않았지만 앞으로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해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분단의 가장 심각한 피해, 시민 사회서도 문제 해결 필요"
김아람 한림대 사학과 교수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남북 분단의 가장 심각한 피해이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피해였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는 "한국 현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과제이자 사건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는 가족, 친척, 선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피해가 매우 장기적이었다. 이를 통해 반공법과 현재도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의 한계와 과오를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김 교수는 납북귀환어부의 법적 처벌이 부당하다고 짚었다.그는 "먼저 한국전쟁 정정협정 당시 육지의 군사분계선 설정과 달리 해상분계선 설정이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전쟁 후 정부가 어로저지선과 어업통제선을 설정했으나 현실적으로 바다에서 당시 조업 기술로는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정부는 1968년 '공비 침투'이후 어로저지선을 남하 조정하고 월선에 반공법을 적용해 처벌했는데 남하 조정에 대해 어민들이 인지했을지 불분명하다"며 "북방 경계선 내에서 납치될 때도 군경이 경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로저지선 위반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범법 취급하는 것은 대검찰청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월선'을 했더라도 납북 자체가 피해 사실"이라고 했다.치유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먼저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야 하고 피해를 포괄적으로 구제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체와 피해자의 회복 지원 지속과 함께 기억,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김 교수는 "진상 규명과 피해 배·보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방안이다. 특별법 시행 전까지 속초시, 고성군의 피해 지원 조례와 강원도 민관합동추진단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지역 단위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피해자들이 함께 모일 공간조차 부족하며 타지역 활동에 대한 지원, 법률 지원에 대한 인력도 모자르다"고 밝혔다.그는 "권위적인 정권에서 피해가 있었는데 왜 지금 바로잡야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민주적으로 성장한 사회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입었던 피해를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국가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겠다"고 강조했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간첩 누명 벗기 위해 죽을만큼 고생…빚만 남았어요"
지난달 충남 서천군 장항에서 납북귀환어부 김성덕(71)씨를 만났을 때 취재진은 이제까지 만났던 납북귀환어부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1969년 납북돼 간첩으로 조작됐던 김씨는 2017년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가 겪은 피해와 인생에 깊게 남은 상처는 다른 어부들과 다르지 않게 들렸지만, 그는 '무죄가 나오면 뭣하냐'고 소리 높였다. 지난 세월 죽을만큼 고생했던 것에 비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호소였다. 재심과 무죄 판결을 간절히 기다리는 동해안의 납북귀환어부들과 유족들을 주로 만나왔기에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어부들의 삶에서, 희망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예상은 빗나갔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억울함을 알려도 달라지는 게 없다며 냉소적으로 인터뷰를 했던 김씨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야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의 배즙을 건넸다. 도라지가 들어가 씁쓸한 배즙을 받아 마시면서 제대로 된 명예회복, 피해 배·보상과 치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어부들의 기나긴 억울함이 순식간에 풀리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스쳤다.■쥐꼬리 만한 배상에 억울함만 가중=김성덕씨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죽을 만큼 고생만 했고 수 십년이 지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나쁜 것들이 돈을 제대로 줘야 말이지"라며 한탄했다. 그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직장도 못 다니고, 한 사람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손에 쥔 건 3,000만원이 채 안 됐다"고 했다. 옆에 있던 부인은 "재심 신청한다고 대출 받아서 알아보러 다니고, 서류 값 내고 변호사 선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도리어 빚만 졌다. 생각하기도 싫다. 무죄를 안 받았으면 차라리 빚을 안 졌다. 이렇게 허덕이고 안 산다"고 거들었다. 김성덕씨는 "동해안에도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분들이 많으실 텐데, 돈을 바라보고 재판을 하시려고 생각해서는 안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말하자면, 없던 죄를 쓴 누명에서 벗어난 것 그거 하나뿐이지 고생한 것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며 "납북돼 피해를 봤던 억울함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억울함이 더해 화만 남았다"고 말했다.■처음 바다에 나간 날 납북된 기구함=그가 납북됐던 건 1969년이다. 김성덕씨는 17살의 나이, 조기를 잡던 복순호에 올랐다. 기구한 것은 그가 처음으로 바다로 나섰던 항해에서 납북됐다는 것이었다. 울분을 쏟아냈던 그와 부인은 이 대목을 이야기 하면서야 그나마 소리내 웃었다. 김씨는 "어른들은 고기를 잡았지만 나는 어린 나이 배를 타서 아는 게 없으니 바로 고기를 잡지는 못하고 밥을 지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배를 탄 날 그렇게 된 거다. 안개가 자욱한데, 모두 눈을 붙이고 있는 사이 북한 군인들이 배에 들이닥쳤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렇게 북한에 3개월 정도 납북돼 있다가 이후 인천항을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복순호 뿐 아니라 다른 배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바로 장항경찰서로 끌려갔다. 우리 더러 어로한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어업을 하면서 북괴가 있는 지역으로 탈출했다는데 어로한계선은 넘지도 않았다. 북에서 잘해주니까 그곳에 남은 어부들도 있지만 나는 고향 생각에 돌아왔는데, 환대를 받다가 왔다면서 불범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며 "일주일 이상 몽둥이찜질을 하고 끔찍한 고문 끝에 기절하면 찬물을 얼굴에 부었고, 또 고춧가루물을 담아 코에 붓고 그렇게 고생을 겪었다. 그 때 생각하면 눈이 빙글빙글 돌고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고 말을 아꼈다.■화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형제들의 고통=김씨의 아버지는 40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김씨는 "내가 북에 납치된 동안 아버지가 형사들에게 미행을 당했다. 형사들이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느냐며 들들 볶았다더라. 내가 북에서 돌아오고 감옥에 갔다 온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 때문이 아니겠나. 내가 2남 3녀 중 제일 큰 아들인데 북에 끌려갔다 왔지, 3개월간 감옥에 있다가 몸이 상해서 나오니 부모가 얼마나 속을 끓였겠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이 삼삼하다. 근데 아버지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이런 것도 하나도 피해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했다. 형제들도 취직 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 속에서 피해를 입었다. 그는 "시집간 여동생은 남편에게 '오빠가 이북 갔다온 간첩'이라며 고통받았고 시댁에서도 힘들게 했다더라. 여동생이 결국 목숨을 끊었는데 다 내 영향 때문이 아니겠나 싶다"고 했다. 그는 또 "나뿐 아니라 형제들도 말하자면 단체 생활을 하나도 못했다. 취직을 하려고 해도 형사들이 뒤를 따라다녔고 어쩌다가 자리를 소개를 받아도 '간첩' 집안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사촌 형제들도 피해를 봤는데 재판에서는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기억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또 너무 한이 된다"= 그는 이대로 가족들이랑 잘 사는 게 꿈이라면서도 순간 순간 터져나오는 화를 참지 못했다. 김씨는 "내가 아무리 간첩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간첩으로 알았다. 쉬쉬하면서 숨어 살았다. 직장에 취업도 못하고 배를 타다가 최근에서야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다. 재심은 2010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2017년 겨우 무죄를 받은 것인데, 보상금이 적으니 이제까지 내가 받은 피해를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기분이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겠다 싶다가도, 흘러 보낸 예전 기억을 다시 뒤적여 떠올리는 게 너무 힘들다. 괜히 기대를 했다가 실망만 할까봐 어떤 날은 그냥 다 그만두고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개월 납북됐든, 몇 개월 감옥에서 보냈든 그 이후의 피해는 모두 같지 않나. 수 십년을 억울하게 고생한 값이 이것 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한이 된다"고 했다.충남 서천=이현정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위한 특별법 필요’
창간 77주년을 맞은 강원일보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실, 강원민주재단과 공동으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대사의 비극이자 국가의 폭력이 자행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넘어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피해 배상 요구가 쏟아졌다. 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본격 추진된다.◇엄경선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시민모임 운영위원=“납북귀환어부 탄압은 철저히 의도된 국가폭력사건이다. 국가의 죄책 첫째는 국민을 북의 도발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납북 책임을 어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둘째, 범죄 피해자인 귀환어부를 체제를 위협하는 간첩으로 내몬 죄다. 셋째, 불법 사찰과 위헌적인 연좌제, 간첩조작으로 국민 인권을 탄압했다. 납북귀환어부들은 귀환 후 불법구금과 고문 피해를 입었다. 조사도 전에 구타부터 겪었고 이는 트라우마로 남았다. 피해자 가족 생활고는 가중됐고 불법사찰은 일상이었다. 직업의 자유도 침해 받았다. 1971년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납북귀환어부 984명을 승선금지 조치했는데,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 아니겠나. 제일 무서운 일이 사회적 낙인과 비난이었다. 2016년 우리나라는 북한주민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정작 3,000여명의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명예회복과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특별법도 중요한데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고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김아람 한림대 사학과 교수=“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우선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스스로가 피해자인 줄 몰랐다는 것이었다. 국가가 그들 스스로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것 아닌가.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신청하고 재심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해야 하는 부당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심리·경제적 손해가 또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납북귀환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연로해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어렵기도 하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자의 과거를 치유할 중요한 방안 중 하나가 명예회복과 경제적 배·보상이다. 피해를 포괄적으로 구제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공동체와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납북귀환어부 피해가 분단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2000년대까지 연좌제가 지속됐다는 증언을 봤을 때 피해가 매우 장기적으로 이어졌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반공법·국가보안법의 한계와 과오를 수정하는 등 기억과 교육이 계속되도록 국가와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홍수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8과장=“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이 2024년 5월26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사기한 내 끝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전까지 결과가 나올 것이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10일까지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납북귀환어부 사건 신청은 218건이었다. 올 2월 진실규명한 건설호, 풍성호 사건 이후 다수의 신청이 이뤄지고 있고 이 중 45건의 조사가 개시됐다. 검토중인 건이 168건인데 '직권 조사' 범위 내 신청 건수가 119건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경우 5건이 진실규명 됐는데 올해 안에 또 종결되는 사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피해자분들이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추진단에도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계시지만, '02-3393'으로 시작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연락도 꼭 받아달라.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앞으로도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최정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 변호단 변호사=“납북귀환어부와 가족들이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건설호·풍성호 사건의 경우 올 2월 진실규명이 이뤄졌는데 무죄를 선고한 건 지난 9일이다. 국가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에 꼭 포함돼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검찰이 '직권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무죄확정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자료에 대한 접근'이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김춘삼씨 재심의 경우, 이은주 국회의원실의 노력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됐다. 왜 자료를 국가가 독점해서, 피해자들이 의원실의 비공개자료로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셋째, '배상방안'이다. 지금은 불법구금과 위법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납북됐다는 것 자체가 피해이기 때문에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납북귀환어부 처벌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납북을 국민의 개인으로 몰아간, 국가 주도의 대규모 인권침해사건이다. 새로운 특별법을 마련해 앞서 말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허상수 전 성공회대 교수= “우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을 주도한 자가 누군지 명확히 알아내야 한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국가폭력이었다. 정확히 대통령이 그랬는지, 대통령에게 충성한 자가 그랬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2000년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비교했을 때 전국적인 추진기구와도 연대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진상규명 운동과 피해회복운동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해뿐 아니라 서해, 남해지역 피해자들과도 손을 잡고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전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며, 특별법안 작성과 발의할 국회의원의 역할,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국회, 정당, 국회의원을 움직일 수 있도록 피해자모임과 연대 기구를 출범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화에 목표를 두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나 이를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죄를 뒤집어 씌운 것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묻고 어떤 식으로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장=“여순사건 특별법이 드디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많은 설득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을 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탔다가 납북됐던 어부들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모셔올 생각은 하지 않고 간첩으로 조작해 고통을 줬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여진다. 피해자분들께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 다음 특별법 발의를 잘 해야 한다. 납북귀환어부와 유족들도 제대로 공부해야 하지만 전문가 집단을 제대로 구성해 허점이 없는 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력해 국민들에게도 이 내용을 더 많이 알리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설득해야 한다. 지역뿐 아니라 서울에도 거점을 만들고 시위를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정말 큰 각오를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여순사건특별법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만들어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분들도 꼭 특별법을 만들고, 그간의 피해를 배상받고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