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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멘트 화물차주 1명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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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 요청받아 절차 시작

◇사진=연합뉴스.


속보=안전운임제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총파업 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고발된 강원지역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본보 8일자 4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원주시도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요청받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강원경찰청은 국토부로부터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강원지역본부의 조합원이며 영월지역 운송사에 소속된 차주로 알려졌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경찰에 고발된 첫 번째 사례로, A씨는 업무개시명령의 위법성을 들며 불응하고 있다.

원주시도 국토부로부터 행정 처분을 요청 받았다. A씨의 거주지가 원주이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10일 이상 기한을 두고 명령 불응에 대한 소명을 듣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전국의 운송사 19개사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했고, 미복귀자 1명을 강원지역에서 확인해 경찰에 고발하며,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강원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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