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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20대 女 살해한 40대 남성 약에 취해 조사 난항…경찰, 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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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식은 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

◇전자발찌. 사진=연합뉴스

속보=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약을 먹고 의식이 혼미해 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15일 4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 8분께 양평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B씨에게는 비상용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된 상태였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더구나 A씨가 검거 직전 불상의 약을 먹고 이송돼 치료받았는데 이틀째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의식은 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내는 정도"라고 전했다.

조사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구인 절차를 미룰 수만은 없어 경찰은 고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방식을 고민 중이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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