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의 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 8분께 양평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검거 직전 불상의 약을 먹고 이송돼 치료받았는데 이틀째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다.
현재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로, 수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은 보고 있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경찰은 먼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신청할 예정이다.
입원 상태인 A씨를 살펴보다가 조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고,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신고 이력과 경찰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올해 초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 장치가 B씨 차에서 발견되는 등 스토킹 행위가 심각해지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더 강한 조치인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신청을 지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 신청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위치 추적 장치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영장 신청 등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 범행이 발생한 것이다.
B씨는 발급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A씨가 신고 직후 바로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A씨에게 부착된 전자발찌도 이번 사건에서는 B씨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미리 알리는 경보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해당 전자발찌는 B씨와 관계없는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해 부착된 것이고, 최근 B씨와 관련된 범죄나 보호조치 상황은 전자발찌 위치 추적과 운영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3-2호를 적용해 착용하는 전자발찌의 경우, 피해자 휴대전화 앱 설치를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 접근 시 경보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더 강한 조치인 4호 신청 예정이라 3-2호는 따로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