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강원도민,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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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직전분기대비 8% 올라 전국 상승률 2위
주택 가격 다소 하락에도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커져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제공=연합뉴스>

강원도내 주택 구입 시 대출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도내 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2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도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44.5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2분기 41.2를 기록하며 역대 처음으로 40을 넘은 이후 2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증감률로 보면 2분기에 비해 8% 올라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8.1% 상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란 중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매 부담이 커진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2분기에는 강원도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다면, 3분기에는 주택가격이 다소 하락했음에도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해당 지수는 2020년 2분기만 해도 30.3에 불과했지만 2년여만에 44.5로 14.2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광역자치단체들과 비교하면 제주(26.4포인트 증가), 충남(14.8포인트 증가)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강원지역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타지역 수요자들보다 빠르게 커졌음을 의미한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도 지난해 3분기 89.3을 기록하면서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주택금융공사 강원서부지사 관계자는 "강원지역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지난해 7월 104.5에서 11월 104.1로 소폭 하락했지만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이유는 주담대 금리가 상당폭 오른 영향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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