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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금융생활 꿀팁]개인회생절차땐 채권추심 금지 … 채권추심인 신분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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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불법 채권추심 대응방안은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최근 들어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채권추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일 2회 이상 채무자에게 연락이나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이처럼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아보자.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A:먼저 채권추심인이 법원 등 국가기관으로 속이거나 법원 서류 등을 이용해 오해를 유발하는 때도 있으므로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거짓으로 의심되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금감원 또는 지자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 된다. 이때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불법 채권추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2회 이상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다. 여기에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야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면 그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다. 채무자의 직장 동료 및 가족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우편물 등을 통해 제삼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특히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채무가 면책될 경우에는 추심을 할 수 없다.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요구 행위가 금지된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채권추심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녹취 등으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

이와 함께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이를 실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때도 내용을 확인한 후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면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하는 것이 좋고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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