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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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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 2023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융자)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림수산물을 집중 육성하고, 자립영농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가, 농업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농어업경영체다.

융자금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은 1,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단체는 5,0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연리 1.0%의 저금리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가족을 포함해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을 상환 중인 경우에는 추가 융자가 제한된다.

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설계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해 3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양양군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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