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대경]道·강원랜드 치킨게임 멈추고 협력해야 할 때

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폐광기금의 산정방식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에서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주된 쟁점이라고 한다.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반적인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폐광기금 납부를 강원랜드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과연 강원랜드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가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과 균형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강원랜드 출자금액의 51%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랜드 정관에도 폐광지역법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 도박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업을 허용한 것이다. 이렇듯 강원랜드는 수익성보다는 폐광지역을 위한 공공성에 더 초점을 맞춰 설립되었고 그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강원랜드와 강원도간 소송 진행 과정을 보면 강원랜드는 설립 목적은 물론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기업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주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폐광기금 산정 방식으로 강원도와 2년 8개월째 지루한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선고기일을 두 번이나 연기하며 재개된 변론에서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즉 ‘조정 권고’를 제안하였으며, 강원도는 폐광지역 7개 시·군과 함께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여 강원랜드와 협의나 조정을 할 의사가 있음을 이미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아직까지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마도 강원랜드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상법상 배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미 다른 판례에서도 ‘재판부의 조정 권고안 수용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된 판례가 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활성화을 위해 서로 협력해도 모자라는 판에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마치 ‘모 아니면 도’식으로 치킨 게임을 계속하는 것은 폐광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폐광지역법 제정과 강원랜드 설립을 이끌어 낸 폐광지역 대표단체인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더 이상 지역발전 주체들 간의 대립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수 만은 없다. 더군다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랜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해소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두 주체간 법정다툼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주민들의 미래에도 불확실성만 가중시킬 따름이다.

이에 공추위는 재판부의 조정권고까지 나온 마당에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즉시 중단하고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그것만이 진정 지역 주민을 위하는 일이고 폐광지역을 발전시키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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