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선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매월 국가에 낸 세금이 근로소득 확정을 통해 계산된 세금보다 많을 경우에 한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더 소득공제를 해주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성과보상기금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함께 연말정산을 Q&A로 정리했다.
■올해 연말정산 기간은=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확인(동의)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지난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정부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렸다. 2022년 전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20% 더 늘렸다. 여기에는 전통시장 사용금액 증가분도 포함돼 총 1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제출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2배 상향조정됐다.
■주거 부담 경감=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의 세액공제도 늘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0~12%에서 15~17%로 상향됐다.
■의료비 및 기부금 세액공제 변화=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정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됐다.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초과한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세제 혜택 확대=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 대해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상향했다. 중견기업 재직 청년도 30%에서 50%까지 감면율을 늘렸다. 감면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2024년 말까지 연장했다.
■그 외 바뀐 정책은=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가 신설됐다. 만19~34세이면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청년형 장기펀드 납부금액의 40%에 대해 6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 장애인증명자료가 간소화 자료로 제공돼 장애인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을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