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
택시 91대를 운영, 강원도내 최대 업체인 강릉 창영운수가 이달 말 폐업 예정이다. 1961년 영업을 시작해 60년이 넘는 역사를 보유한 창영운수는 부채 누적 등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근 강릉시에 회사 내 모든 택시의 감차를 신청했다.
창영운수측은 지역 인구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승객이 급감, 경영난을 겪어왔다. 하지만 연료비를 비롯한 운송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
창영운수를 시작으로 향후 법인택시 업계의 도미노 폐업이 우려되고 있다. 강릉을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법인택시 업체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9년 대법원에서 소정근로시간(일일 8시간 이상 초과분)에 대한 최저임금을 업체가 지급하도록 판결하면서 도내 여러 택시 업체에서 최저임금과 사납금을 놓고 법적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감소도 업계를 옥죄는 요인 중 하나다.
한 택시기사는 “사람을 태우는 것보다 치킨 배달료가 더 많이 나오니, 아예 라이더 쪽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기사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박시원 도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는 “택시업계의 수입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마다 최저임금, 유류비, 차량 구입비용 등 운송원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 택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