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 3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에 따라 당초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만 적용됐던 지원 대상자가 전체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차주별 한도 역시 개인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씩 늘어난다. 상환구조는 기존 2년 거치, 3년 분활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으로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 월 상환 부담액이 약 159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개편 내용은 3월 중 시행되며 대환대출 신청은 2024년 말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