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지역으로 원주 2곳(구곡지구, 단관지구)과 강릉(강릉교동2지구)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으면서 도시가 노후화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기준에 따라 원주와 강릉 아니라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등)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법 적용을 받으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