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농촌 환경 보호는 폐비닐 수거부터

여용하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40%),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소각산불(19%) 등으로 연평균 75건, 1,293ha의 산림이 불길 속에 사라졌다. 입산객의 실화나 봄철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이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니 안타깝다.

지난 40여년간 농촌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훌륭한 재활용 자원인 영농폐기물(폐비닐·폐농약용기)이 무단 방치되거나 소각되지 않고 재활용 처리될 수 있도록 전국 36개의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에서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정기 순회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국 8개의 폐비닐 처리시설에서 영농폐비닐을 재활용 처리하고 있으나 강원도내에는 홍천, 영월에만 수거사업소가 있고 영동지역에는 한 곳도 없어 적기 수거에 어려움이 많다. 도내에 폐비닐 처리시설이 한 곳도 없어 수거사업소 2개소에 폐비닐이 넘쳐나 포화상태에 이른지도 오래다.

이 때문에 도내 폐비닐 재활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는 줄고 농업 인구의 고령화는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영농폐기물의 방치나 투기 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의 경우 직접 마을 공동집하장까지 영농폐기물을 나르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처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도내 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립 관련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계 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농약봉지류(3,680원/kg), 농약플라스틱병(1,600원/kg), 농약유리병(300원/kg) 등 폐농약 용기류에 대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에서 발행한 수거전표에 의거 지자체에서 추가로 폐농약용기류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농 폐비닐의 경우도 국비(20원/kg) 및 지자체에서 수거장려금을 별도 지급하고 있어 농민들 입장에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영농 기술의 발달과 농촌 인력 부족으로 하우스용 비닐은 물론 멀칭용 비닐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영농 폐비닐의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깨끗한 농촌환경을 위해서는 사용 후 전량 수거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나 농민들의 인식부족,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경작지에 그냥 버려지거나 불법 소각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폐비닐은 땅속에 묻혀도 썩지도 않고 태우면 독성을 뿜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용 후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 소각할 경우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소각 잔재물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일으켜 건강을 해치며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폐비닐을 불법 매립하면 오랫동안 썩지 않아 농작물 생육에 장애요인이 되며 토양오염으로 농토가 황폐화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수거작업이 요구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생명의 모태이며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을 잠시 빌려쓰고 있는 것 뿐이다.

깨끗한 농촌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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