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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50ℓ 이상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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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ℓ 13㎏, 75ℓ 19㎏ 이하 배출 허용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일환

◇원주시청사

【원주】원주시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작업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원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 50ℓ 봉투는 13㎏ 이하, 75ℓ 봉투는 19㎏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환경미화원이 무거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기준으로 하루 10회 이상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21년부터 100ℓ 종량제 봉투를 75ℓ로 하향 조정해 제작·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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