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0일 고성군의 한 자전거 둘레길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모친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지난 10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1월 20일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둘레길에서 생후 1개월 내외로 추정되는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송지호자전거 둘레길을 걷던 중 풀숲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둘레길 안내 팻말 인근에서 B군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이튿날 경기 안산시 한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남자친구 C씨와 강릉에 놀러 갔다가 인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서 둘레길에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영하 0.5도의 추위 속에서 아기가 저체온증 상태로 발견됐고, 이로 인해 아기가 위급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를 영아유기에서 영아살해미수로 변경했다.
또 출산 당시 C씨가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한 점, 유기 장소까지 B씨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근거로 공범 관계를 의심하고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역과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했다.
C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경찰은 C씨에게는 특별한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A씨에게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뒤 협의를 거쳐 발견된 아이를 관계 기관에서 보호하거나 입양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