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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정칼럼]본인 망치는 음주운전 안 돼

김정환 춘천지방법원 판사

3월은 따뜻한 봄이 오면서 가까운 사람들과 모임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즐거운 모임 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얼마 안 마셨으니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대리운전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까운 기분, 벌금 한 번 내면 그만 아닌가 하는 근거 없는 기대 등이 그 주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하여 음주운전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익히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본 칼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정지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운전이 필수불가결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경제적 어려움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즉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간혹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구구절절한 사정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19. 1. 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즉, 음주운전 방지에 따른 공익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받는 사적인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크므로 운전자가 면허취소 등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남에게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동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스스로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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