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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검정고무신' 사태에 "창작 정신에 치명적인 상처 주는 저작권 계약 독소조항 제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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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좌담회' 개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해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왼쪽),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오른쪽 두 번째),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오른쪽)와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 현판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창작 정신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저작권 계약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서 "작가들이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에서 갑질 독소 조항의 그물에 빠져 창작의 열정이 꺾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임에도 한 애니메이션 업체와의 계약상 자신의 캐릭터를 2차 저작물에 이용하는 것에 관여할 수 없었다.

박 장관은 "이우영 작가가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고 작고하신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창작자를 지원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우영 작가가 계약 체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저작권 교육은 학생부터 이뤄져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쓰이게 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는 "창작자들이 저작권법을 잘 몰라 피해가 발생한다"며 저작권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사례 중심의 교육 확대, 창작자 협회·단체와 연계한 찾아가는 '저작권 순회 보안관' 운영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도 "저작권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한 숙려기간을 갖고 법률 지원을 받아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 작가가 별세하자 지난 15일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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