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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기초노동질서 위반 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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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이 최근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6곳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3년 1분기 현장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건을 적발했다.

그동안의 근로감독은 1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중점으로 실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태백지청은 적발된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해 시정지시를 했다. 시정지시에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태백지청은 또한 이번 점검에서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각종 지원금 홍보 등을 병행해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했다.

진동근 태백지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초노동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며 “노동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향후에도 분기별 점검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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