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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애인복지급여 대상자 적극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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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가 장애인의 소득감소와 빈곤문제를 해소하고자 장애인복지급여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적극 발굴에 나선다.

장애인복지급여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서비스다. 복지급여에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제도가 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4만원에서 최대 40만3,180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3~6급)은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한다. 장애수당은 월 최대 6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의 정도 및 소득에 따라 월 3만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신청은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된다.

현재 태백시 장애인복지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397명, 장애수당 수급자 715명, 장애아동수급자 12명 등 1,124명이다. 집중 홍보 기간 이후에도 상시로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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