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포인트가 쌓이게 된다. 카드사별로 포인트의 적립조건, 적립률, 이용방법 등이 다르고 복잡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 카드 포인트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카드 포인트를 잘 이용하려면 카드를 선택할 때 포인트 적립률 외에도 포인트 적립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지 말고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 한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유의하자.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며,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므로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자. 또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 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점은 기억해두자.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금용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잔여 포인트,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또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 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을 통하면 편리하게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를 통해 보유 포인트로 국세도 납부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카드를 해지할 때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