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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무시·폭언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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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언·갑질로 모욕감 심각
간접고용·단기계약 등 주된 원인
경비원 인권 보호 조례 입법 예고

【원주】 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민의 상습적인 폭언 및 욕설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1일 원주 우산동 A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게 폭언·폭행 금지’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인 안내문에는 “요즘 일부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과 침을 뱉는 행위 등을 해 모욕감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며 “경비원에게 사과와 앞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구동 B아파트에 근무하는 60대 경비원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었다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항의를 당했다. B씨는 “주차장이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해 스티커를 붙인 것 뿐인데 해당 입주민이 경비 소초에 찾아와 ‘스티커를 직접 제거하라’고 하대하듯 말했다”고 토로했다.

권아름 시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원주시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거나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전국적으로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및 갑질이 비일비재하고, 무엇보다 휴게시설 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처우개선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원주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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