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코노미플러스]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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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프리랜서 등 대상
개인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금액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정의 달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 등이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을 Q&A로 살펴본다.

<제공=아이클릭아트>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다만 복권 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는 조정계산서는 필요 없고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된다.

■연금소득이 있다면=2013년 1월1일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다.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면 납세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 1월1일 이후 연금수령자는 1,200만 원이 초과할 때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13년 1월1일 이후 소득분부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다. 연말정산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한 금액은=DC, IRP 등 개인형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과 합해 연 700만 원 한도 내 공제가 가능하다. 2020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50세 이상이면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추계신고, 기장신고, 경정청구는=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를 했다면 추후 기장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해외 출장자 신고 의무=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과 그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가족 및 자산 등의 상태로 보아 파견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될 때는 ‘거주자’로 본다.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은=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2021년 발생한 결손금은 직전 2개 과세연도의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기간 전에 신고한 경우=수시부과 사유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반려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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