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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 불러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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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2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42일 만에 이뤄진 2번째 재의 요구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며 재의요구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받아들인 셈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호사 단체는 달라진 환경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의사 단체 등은 간호사의 권한 강화가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다.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그동안 이 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반대해왔다.

다만 의료법 규정이나 이 법의 다른 규정을 보면 적어도 당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낮다 . 실제로 의료법 33조는 법에 규정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협 등은 이 규정과 관련해 일단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중이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한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8~14일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만5,191명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파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총궐기 등을 거론하고 있다. 구체적인 단체행동 수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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