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10시43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 운전자 B(여·40)씨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B씨의 차량 창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라며 소리치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 차에 동승한 어린 자녀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운전 미숙으로 주행을 방해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