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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시내버스 ‘태창운수’ 중단 위기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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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운수 측 올 7월 10대 대폐차 기한 만료
법원 측 지출 불허가 경우 운수업 조건 미흡
“장양리 차고지 매각 등 다양한 방안 찾는 중”

◇태창운수 차고지.

【원주】수년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원주 태창운수가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내몰렸다.

태창운수와 원주시 등에 따르면 태창운수의 버스 10대에 대한 11년 간의 대폐차 기한이 오는 7월까지다. 2015년부터 법정 관리를 받고있는 태창운수는 대폐차 기한을 채운 버스를 대체할 차량 구입을 위한 지출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조건은 버스 30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법적 허용치인 30대를 맞추고 있는 태창운수는 노후된 버스 10대를 폐차할 경우 운수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이 160억원의 채무를 떠안고 있는 태창운수가 변제 능력 등이 없다고 판단, 지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차량을 구매할 방도도 없는 셈이다.

태창운수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0년 두 차례 운행 중단을 하기도 했다. 2021년부터는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송수익금과 원주시 지원금 등을 통해 급여의 일부를 지급했지만 직원 40여명의 임금 1,500만여원이 체불됐다.

업체 측 관계자는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차고지 매각 등 버스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도 회사 측의 파산에 대비한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지출 허가를 내줄 경우 태창운수에 대한 차량 구매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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