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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조급하게 운항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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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지난 23일 문제점 지적 입장문 발표
군 "모기지 유지 불가능할 시 본사건축 이양"

【양양】양양군의회는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에 지급한 20억원의 운항장려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냈다.

군의회는 지난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실질적으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원함에 있어 항공사업 정상화에 대한 자구노력과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등을 고려해 운항장려금 , 절차적 적법성을 명확히 판단하고, 지원에 상응하는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국내선과 국제선이 운항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양양군은 조급히 운항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양양군은 지난 15일 20억원을 집행했다. 군의회는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채권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청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플라이강원의 회생은 법정관리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 “운항장려금 20억원에 대한 회수 방안과 현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군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양양군은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살릴 수 밖에 없다”며 “군 입장에서 플라이강원의 정상화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한 것”이라며 고 설명했다.

군은 플라이강원과의 협의서에서 ‘플라이강원의 귀책 사유로 모기지 유지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36억원을 들여 지은 양양읍 조산리 플라이강원 본사 건축물을 이양받는 내용도 명시했다.

◇양양군의회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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