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에서 태양광 사업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민원을 고려해 태양광 설치 허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24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내 태양광 반대 집회 건수는 54건에 달했다. 강원도에 시·군 지자체의 태양광 관련 행정 처분을 바로 잡아 달라며 청구된 행정 심판 건수도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11건 있었다.
도내 각 시·군은 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의 난립을 막기위해 2018년~2019년을 기점으로 도시계획 조례에 '태양광 이격거리'를 두는 규제를 도입했다. 속초시를 제외하고 17개 시·군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이격 거리는 태양광 갈등이 심했던 지역 일수록 규제가 강했다. 주거지로부터 태양광 시설의 이격거리를 보면 100m(춘천), 200m(강릉·원주), 300m(양구·인제), 500m(홍천·고성·영월·정선·철원·화천·횡성 등)으로 차이가 컸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로도 주민 갈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로 35가구가 거주하는 홍천군 서석면 하군두리의 경우, 1년 넘도록 태양광 설치 허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021년 발전 용량 99.2㎾ 규모의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났고,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군에 공사 중지 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달에 중지 명령이 해지 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집회도 최근 열었다.
홍천군은 조례로 인가 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 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발전 시설 부지 면적이 1,200㎡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다. 해당 태양광 시설은 면적이 481㎡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가운데, 주민들은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태양광 갈등이 심각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이격거리를 축소하는 방향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이 전제 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태양광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이 없다면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태양광 운영에 대한 일정 지분을 갖게 하는 참여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