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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남국 사태, 뒷마당 지저분한 사람이 남의집 앞마당 탓 하면 안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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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뒷마당이 지저분한 사람이 남의 집 앞마당 탓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김남국 사태'"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패와 비리에 휩싸인 사람들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방패로 국정을 농단하는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의 크나큰 불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신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저격수나 공격수에 나서지 말아야 하는데, 도저히 공직자나 정치인이 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이 공직이나 정치인 행세를 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을 그동안 많이 봐 왔다"면서 "이런 공직자나 정치인들은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고, 재산 신고 역시 적법하게 완료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그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물론,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출시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시장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매일 코인 투자 한 거 시세변동이나 보고 앉았을 건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 일을 맡는 국회의원을 하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져 탈당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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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탄 법안들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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