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농민 3명 중 2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외면하는 이유는?

강원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36% 그쳐
자연재해 제외 과도한 할증으로 농가 외면
농업계 “할증제 폐지, 보상 품목 확대해야”

◇장마로 여물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복숭아. <사진=강원일보DB>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강원도내 농민 3명 중 2명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원도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35.5%로 전국 평균인 50%에 크게 못 미쳤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냉해·우박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장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됐으며,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마나 강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농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원주 판부면에서 30년째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70)씨는 지난 2021년 12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올해는 가입하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철 장마로 인해 과실의 80%가 떨어지는 낙과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보험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올해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해평가 방식도 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혔다. 상품성이 떨어져 팔 수 없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강릉에서 20년째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최모(59·왕산면 고단리)씨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배추 40% 이상이 속이 짓물어 판매할 수 없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최씨는 “뿌리가 뽑히는 경우만 낙과로 인정되는데 배추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 이상 작물이 뽑히는 경우가 없다”며 “비현실적인 보상기준 때문에 더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숙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장은 “피해 규모가 크면 보험료가 할증되면서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농민들도 많다”며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피해인 만큼 할증 제도를 폐지하고 보상 기준과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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