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The 초점]국민연금 개혁,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때

박성주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장

유대 격언에 “늙은 사람은 자기가 두 번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젊은 시절에는 노후에 관한 관심이 낮은 듯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봉착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43.3%로 최고 수준이다(독일은 10.2%로 최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3명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노후 준비를 하는 국민 6.7명 중 68%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다.

도시화, 핵가족화로 가족부양 역할도 축소되어 60세 이상 고령자의 72.5%가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지만, 2020년 기준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23년 1월까지 기금적립금 916조원, 누적 수익금은 476조원으로 기금적립금의 절반에 달하며, 1988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의 누적수익률은 5.11%로 세계 주요국의 기금 수익률에 비해서도 안정적인 수준이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국민연금 수급자 640만명을 돌파하는 큰 성장을 이루었다.

국민연금 기금은 5년에 한 번씩 재정계산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데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을 하는 해로 재정계산 시산 결과 현재까지 안정적 기금 운용에도 불구하고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복합적인 요소가 원인인 듯하다. 하지만 기금이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왜냐하면 연금수급권은 법률(국민연금법 제50조 급여 지급)로서 보장된 권리이고 기금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점령지를 제외한 지역은 중단 없이 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2015년 국가부도가 발생한 그리스에서조차 공적연금은 계속 지급되었다.

이렇듯 공적연금을 실시하는 170여개국 중 연금 지급 중단 사례는 없다. 실제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기금 소진 이후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후 6년 만에 정년 연장(62세→64세)과 최소 연금액 상한(최저임금의 75%→85%)을 인상하는 연금개혁을 끌어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개혁안이 아니기에 야당과 노조 등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파업과 대규모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반면 영국은 2002년부터 장·차관이 참여하는 지역 순회 토론회와 전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10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급여 적정성 강화와 수급 나이 상향 조정 등의 연금개혁을 달성했다. 두 나라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연금개혁 과정에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이를 통한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 지금 노후를 위한 준비는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연금개혁이 늦어지게 되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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