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와 세종에 이어 국내 3번째 특별자치단체인 강원특별자치도가 드디어 출범했다.
강원도는 제주, 세종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 받지만 일부 차이점도 갖고 있다.
제주는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개발하기 위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특별자치도 출범의 시초가 됐다. 세종은 수도권 집중 완화가 출범 배경에 깔려 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낙후된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밑거름이 돼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출범을 이뤄낼 수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비전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정해졌다. 미래산업은 첨단 신산업과 청정환경의 융합, 글로벌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에 기반한 국제교류시설 조성과 투자유치 촉진의 목표가 담겨 있다. 반면 출범 배경에 따라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지역 경쟁력 강화과 균형 발전의 토대 위에 선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행정 분야 특례를 다수 담고 있는 제주, 세종과 다르게 산업 분야의 특례가 두드러진다.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옭아매던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4대 분야의 규제 완화 특례가 대표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이양 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요청할 수 있고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강원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악 관광과 신산업 추진도 기대를 모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국유림을 제외한 강원지역 모든 산림은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농업 분야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의 행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도 제주, 세종과 큰 차이점이다.
2006년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제주도는 2005년 주민 투표를 통해 시·군을 폐지하고 도 단일 광역 체계로 개편했다. 세종의 경우 시·군·구 대신 읍·면·동을 두고 충남 연기군은 폐지, 충북 청원군과 충남 공주시 일부를 이관받는 형태로 행정구역을 정비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비전에는 18개 시·군이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의 의미가 녹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