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들이받은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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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진=본사 DB>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춘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자건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B군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과 피해아동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지 않았던 점 또한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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