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고성군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계약자들을 속이고 분담금을 가로 챈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조합장 B씨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고성군 토성면에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계약자들을 속여 분담금 88억원을 편취하고, 허위 조합원 모집으로 업무 대행비를 부풀려 조합에 3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피해자는 194명으로 이들은 피해금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치에 놓였다.
경찰에 따르면 A·B씨는 2017년도 고성 지역에 해당 사업을 구상하며 자신들의 가족, 지인을 중심으로 업무·분양 대행사, 조합장직을 채웠다.
또 조합 이사와 감사 자리에는 허위 조합원을 내세워, 결국 사업 기간 내내 아무런 감시나 제재를 받지 않고 허위로 사업비를 지출해 편취했다. 경찰은 이사, 감사 등 3명도 A·B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더 많은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지 자격 제한 등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
이렇게 모은 조합 분담금 88억원은 회사에 등재된 자신들의 가족, 지인에게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A·B씨는 조합 분담금을 모두 인출해 일명 '깡통조합'이 된 상태에서도 오히려 조합으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업 토지를 가압류 했다. 결국 사업 부지는 피의자의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경매 처리가 됐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아파트 동 호수를 지정해 광고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투자, 개발 사업이 가속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서민 경제 침해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