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가 정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상향을 건의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안전과 관련한 기업의 심적, 경제적 부담은 커졌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에도 산안비 요율 상향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함께 전달했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1988년 도입된 제도다.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로 하여금 법정 요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목적의 비용을 산출해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늘었지만,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고정돼 있다고 밝혔다. 낮은 산안비 요율로 인해 관련 비용 부담이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 이후 건설업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비용은 높아지는 추세다. 업계 수요가 집중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초급자 연봉 6,000만원, 3~4년 경력자 기준 8,000만~9,000만원 수준으로 올랐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운영 등 추가 지출요인도 상당한 상황이다. 일례로 일반 안전조끼는 1만~5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데 반해, 에어백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 장비는 120만원에 책정돼 있다.
여기에 중소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범위가 2020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올해 50억원 이상으로 단계별 확대,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에도 산안비 증액이 불가능해 늘어난 공기 동안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은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남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협회는 이같은 문제의식으로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해 10월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17% 수준의 산안비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조달연구원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를 넘어 그룹의 회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업체들은 사고예방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며 "단순히 기업의 선의와 희생에 기반을 둔 건설현장 안전은 지속되기 어렵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건설업 산안비 요율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