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대경]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유교문화 계승 발전 기대

권우태 강릉향교 전교

올 6월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 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 통과되었다.

2015년에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다가 자동 폐기된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번번이 폐기됐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8년여가 지난 이번에 드디어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강릉향교를 비롯한 전국 유림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법률로 제정됨으로써 성균관·향교·서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해 청소년은 물론 국민의 정서 함양과 K-유교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 전통문화 콘텐츠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앞으로 현대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볼 기회를 제공하고 유림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성균관과 향교 그리고 서원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민족문화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균관과 각 지역 향교 그리고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有形)의 문화유산과 함께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無形)의 문화유산을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라는 명칭으로 정의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성균관과 향교 그리고 서원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해마다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 등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본 법안의 실행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본 법률 제정의 기본을 이루는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성균관과 향교 그리고 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선조가 익혀 온 학문 및 도덕을 함양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와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법에 관계되는 이해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법률안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이라는 문안이 있다고 해서 마냥 퍼주고 지원하는 법률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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