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19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또는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 풍력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차장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허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면서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며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수준인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수송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주차장법안은 탄소중립위 중점 추진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