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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10대 추행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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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10대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1시께 원주시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C(17)양에게 다가가 손으로 등을 쓸어내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가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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