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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도심 개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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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비행단 영향 규제로 기업 이전 등 부작용

원주와 강릉 도심지역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에 묶여 도심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원주 및 강릉시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원주 110㎢, 강릉 92.66㎢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적용을 받으며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1951년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창설된 강릉시의 경우 도심지내 주거 및 상업지역 중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82%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주요 제한 대상은 남대천 북쪽 지역으로 이 지역은 최대 45m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

더욱이 강릉시가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대부분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며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에따라 22일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등 시 관계자들이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찾아 강릉 도심의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8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원주시도 단계동과 우산동, 가현동, 태장동 등 도심 일대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태장농공단지의 경우 높이 45m 이하의 고도제한 적용을 받으며 입주 기업들이 건물 증축을 하지 못해 제3의 부지로 이전을 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릉시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으로 강릉시민들이 70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원도심 활성화 및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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