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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사업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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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2023년도 제4차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올해 7월31일 기준 대표자가 홍천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한 소상공인으로 교부결정일로부터 11월까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고 1,000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이다.

신청은 6일까지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공고/고시’에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홍천군 경제진흥과((033)430-2805)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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